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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충격적인 與의원 재판청탁…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파문이 확산일로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일제히 서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 유린’, ‘권력을 이용한 구태’ 등 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먼저 명확한 진상조사가 이뤄진 뒤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이나 당혹한 표정이 역력하다. 당내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적 반응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사태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서 의원 사태는 예사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을 강하게 비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일로 민주당도 다를 게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구체적인 정황까지 확인돼 이전 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넘어서는 문제일 수도 있다. 자칫 판이 더 커질수도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혐의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서 의원 관련 사안을 보면 그럴만도 하다. 우선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재판중인 지인의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부터 삼권 분립이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청탁 내용도 구체적이다. 강제추행미수죄를 형량이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바꿔주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건 이같은 ‘민원’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파견판사가 이메일로 그 내용을 임 전 차장에게 보내고, 임 전 차장은 이를 해당 법원장에게 전달했고, 담당 판사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서 의원의 민원은 재판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을 보면 죄명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서 의원 요구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서 의원의 민원이 사법부에 통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당시 서 의원은 국회 법사위 위원이었고, 사법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결국 서 의원도 사법농단에 일조한 셈이 아닌가.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벌금형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재판에 개입한 정황은 너무도 뚜렸하다. 이번 사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회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한 특혜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민주당은 사안을 축소하거나 감싸려해선 안된다. 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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