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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불똥, 車업계 대형화재 될 판
결국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불똥이 자동차업계의 대형 화재로 비화될 조짐이다.  현대ㆍ기아차 사측은 격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노조측에 보냈다. 매달 주는 임금을 늘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올랐고, 지난해말 정부가 유급휴일(일요일)도 일한 시간으로 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서 고액연봉자들까지 최저임금 미달사태가 생기면서 취한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연봉이 6800만원에 달하는 직원의 월 기본급은 16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상여금과 수당이다. 그동안은 기준 시간 월 174만원으로 시급이 9195원이지만 주휴수당 때문에 기준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늘어 시급은 7655원으로 뚝 떨어진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8350원) 위반이다. 현 체제에서 최저임금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거의 대부분 직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천문학적인 추가 인건비가 들어간다. 

사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해도 문제는 생긴다. 통상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물론 퇴직금까지 비용부담이 커진다. 임금을 올려주거나 통상임금 상승의 부담을 감수하지않으면 사측은 6개월의 계도기간(처벌유예)이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 당장 소송을 당하거나 규정위반의 처벌을 받는다. 세상에 이런 사면초가 진퇴양난이 없다. 

정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며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체계로 시정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물론 현재 자동차업계의 최저임금 파동은 연공형 임금체계 아래 낮은 기본급과 높은 상여금이라는 기형적 임금구조에 기인하는 바 크다. 하지만 그건 노사간 협잡의 산물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유급휴일까지 일한 시간으로 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서 양쪽이 처한 현실은 판이하다. 노조는 이러나 저러나 꽃놀이패인데 사측은 외통수다. 노조는 지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말 시행령 개정당시 “산업현장에서 그 동안 적용돼 온 시급 환산 기준을 명료하게 반영했을 뿐,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 부담은 늘어나고 임금체계엔 혼란이 생겼으며 또 다른 노사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그나마 그건 대기업 얘기다.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범법자로 내몰리면 그때는 부총리가 또 뭐라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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