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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컨 비자 불법 구매에 따른 비자 취소 및 입국 거절 급증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국과 호주의 양국의 협약에 따라 1995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용해온 프로그램이다.
2005년도부터는 1차산업(농장, 공장 등) 에서 3개월의 근로조건을 충족할 경우 1년 더 신청할 수 있는 세컨 워킹 홀리데이비자 (2nd Working Holiday Visa)가 새로 시행되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호주에서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게 되면서 더욱 많은 수의 한국 청년들이 호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신청 조건 중 하나인 3개월간의 농장에서의 근로조건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심사를 통과한 후 비자 승인을 받게 해주는 브로커들의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가면서 여러가지 비자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브로커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람이 호주 입국 시 이민성으로부터 불법을 통한 비자 발급 사실이 적발되어 공항에서 한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가 만료된 후에 학생비자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도 비자의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어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 구매를 한 비자의 소지자들이 100% 입국이 거절되거나 호주 학생비자 신청 후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쉽게 발급 받기 위해서 브로커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호주 유학 및 비자 전문 회사인 AS 컨설팅에 따르면 최근 호주 이민성의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불법 구매 여부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자들은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불법 구매하기 보다는 안전하게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한다.

호주 학생비자는 워킹홀리데이비자에 비해서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비자가 승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호주의 비자 발급이 한번 거절되면 평생 거절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비자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고 비자 문제로 인한 입국 거절 또한 3년간 호주로의 입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 유학 전문 회사인 AS컨설팅에서는 호주 비자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호주 학생비자 발급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에 대한 도움 또한 받을 수 있는 업체이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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