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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파탄에 잘못 없는 무책배우자 보호가 우선”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사우디 법원이 이혼 여부를 문자로 통보하는 규정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해 화제다. 해당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 사우디 여성들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은 물론, 자신의 이혼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다. 남녀 모두에게 유책주의를 적용하여 축출이혼을 방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혼제도와는 사뭇 다르다.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부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사안을 직접 협의하여 이혼(협의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재판이혼)해야 한다. 즉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양쪽의 동의나,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분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작년 9월 법원은 외도를 저지르고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한 A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A는 사업 실패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가기도 하고, 다른 여성과 외도하기도 했다. A의 아내는 상간녀로부터 협박 문자를 하루에 수십 통씩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A는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이혼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혼사유에 대한 A의 증거가 부족하며, 설사 A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원인은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처와 자식들을 돌보지 않은 A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2018드단202213)

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상대 배우자에게도 혼인유지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행위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유책성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인용되기도 한다”며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혼소송은 무책배우자를 우선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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