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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설, 안전강화하고 품질 높인다
공사기간 산정기준’ 3월 시행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세워 공사기간을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운영한다. 공사기간의 무리한 단축이나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비용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ㆍ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이 변화한 것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했다.

앞으로는 작업일수 산정 시 시설물별 작업량에 법정공휴일과 기후여건(폭염ㆍ폭설ㆍ폭우ㆍ미세먼지)으로 인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했다.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ㆍ안전을 위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사기간이 과학적으로 산정되면 시공사는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 때문에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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