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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서도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허용
전세버스 이용자 중개도 가능해져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사진제공=에어비앤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도심에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공유 사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에게 주택의 빈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전문숙박업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 허용 일수를 연 180일로 제한한다. 투숙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제한도 검토키로 했다. 숙박공유 활성화로 인해 기존 숙박업계가 입는 타격이 적도록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게는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지원책도 도입한다.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 3분기 중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해 세종과 부산에서 운행하는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 및 반납 장소를 업체별 전용구역 외에서도 허용한다. 또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세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간 중개업체가 탑승자를 모은 후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일대 다수 간의 계약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되면 전세버스 사업자가 일대일 계약만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어긋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역시 일대일 계약으로 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버스와 이용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방에 있는 프로야구팬이 인천에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중개업체를 통해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다.

택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민편의 제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 보호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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