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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세외수입 징수율 반타작…“운영체계 개선 시급”
서울연구원 현황보고서 지적
과징금ㆍ이행강제금 47.8%
자치구별 징수율도 편차 커


서울시가 과징금 등 부과형 세외수입 징수율이 반타작도 못한데 이어 자치구들의 세외수입 평균 징수율이 절반에 그쳐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세외수입의 규모는 2016년 결산기준으로 5조 1500억원 규모이다. 이중 서울시 본청이 3조5000억원이고 25개 자치구 합계 금액은 1조63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 평균 징수액은 650억원이고 징수율은 평균 57.3%를 나타내고 있다. 징수율의 경우 서울시가 94.2%인 것과 비교하면 자치구 평균이 훨씬 낮은 징수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자치구 총액대비 해당 자치구의 세외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구는 2~5% 내외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외수입은 사용 수수료의 요율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에서 나타나고 있는 낮은 징수율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세외수입의 징수와 부과 근거의 법령을 담당하는 소관부서가 분산돼 있어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과태료 등 부과형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낮고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부과형 세외수입 징수율을 살펴보면 과태료 징수결정액(2017년 기준)이 1850억원이였으나 징수율은 64.2%(1187억원)에 그쳤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889억원중 425억원만 걷어들여 징수율이 47.8%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와 같은 부과형 세외수입은 납부 저항이 크기 때문에 납부가 늦어지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징수율의 변동폭이 큰 세외수입의 영향으로 인해 세외수입 확보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이나 건설시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같은 경우 자치구 간의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세외수입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방분권화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증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며 “세외수입이 갖는 제반 특성을 고려해 수익자부담금, 재산수입, 사용료ㆍ임대료 및 각종 체납금 등 서울시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외수입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기준 지방세외수입 규모 및 유형별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세외수입(2017년 기준) 총액 규모는 23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지방재정 총계규모 중 세외수입의 비중은 9.2%이고 자체수입 총계규모 중 세외수입의 비중은 24.8%로 나타났다. 

최원혁 기자/cho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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