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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특허거래, 일감 몰아주기 대상 제외…증여세 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범위 완화
재벌 지배력 강화 악용된 공익법인 규제 강화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독점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내부 일감 몰아주기로 불가피하게 내야 했던 증여세가 앞으로 면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술적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ㆍ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특수 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 비율(대기업 30%)을 초과하면 지배주주 등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특수관계법인이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을 가졌기에 불가피하게 거래하는 때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은 이같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회사를 해외로 옮기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는 공익법인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발표됐다. 앞으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3년 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를 매긴다. 현재는 수익사업용 자산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배력 강화에 공익법인이 동원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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