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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강국코리아, 데이터 경쟁력은 OECD ‘최하위’
-OECD 과학ㆍ기술ㆍ산업 스코어보드 분석
-빅데이터 꼴찌, 클라우드 31개국 중 25위
-문재인 정부 ‘데이터경제활성화’ 무색
-데이터산업 활성화 막는 규제 해결이 관건

각 ICT 기술별 한국 점수와 OECD 평균 비교 [출처=OECD]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한국이 4차산업혁명 원천 자원으로 꼽히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OECD 최저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저장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하위권에 그치는 등 ‘IT강국’ 한국이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에서는 바닥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내 4차산업 경쟁력은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과학ㆍ기술ㆍ산업 스코어보드(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에 따르면, 기업환경 내 ICT기술과 활동의 확산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3.6%를 기록해 전체 측정 20개국 중 가장 낮았다.

네덜란드(19.07%), 벨기에(17%), 영국(15.4%)이 TOP3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보다도 확산 점수가 낮았다. OECD 전체 평균은 11%였는데 한국은 이보다 3배 이상 뒤쳐졌다.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도 한국은 12.9%에 그쳐 전체 측정 31개국 중 25위에 머물렀다. 한국 아래에는 헝가리, 터키, 그리스, 멕시코, 라트비아, 폴란드 등만 있었다.

1위를 기록한 핀란드가 56.92%로 한국보다 4배 이상 앞섰고, 일본도 44.6%로 한국보다 3배 이상 높았다. OECD 전체 평균은 25.4%인데 한국은 여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 브로드밴드(통신망)에서 99.3%를 기록하며 OECD 최고 수준을 갖췄고, 상위 20개 ICT 신기술(2012~2015년) 관련 특허에서 상위 5개 국가(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로서 최대 46%의 비중을 기록 중이지만 막상 데이터 경쟁력에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원인은 꽉 막힌 규제다.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도입하는 등 이른바 데이터 규제혁신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지난해 말 국회 발의됐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4차산업 과제 우선순위 조사에서도 규제혁신이 중요도와 시급도에서 각각 45%, 38%로 가장 높을 만큼 규제 문제가 4차산업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규제에서 비롯된다. 국내 IT대기업 관계자는 “개인정보 규제에 막혀 데이터 정합성을 높이고, 적극 활용하는 것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IT기업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인증을 획득했는데도 한국에선 별도 국내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이중규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시민단체 등 특정 세력의 반대로 데이터산업 활성화가 막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데이터 경쟁력에서 계속 밀리면 전체 국가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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