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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투자에 15조원 공급…내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자료=금융위원회]
자동차 부품업체 1조원 회사채 발행프로그램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 7.9조원으로 증가
신규 인뱅, 부동산신탁사 등 인가
제2금융 DSR 관리지표 사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15조원 기업투자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8조원 수준 확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내년에도 생산적ㆍ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서비스 혁신, 금융시스템 건전화 등의 정책기조를 이어간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엔 이같은 내용이 담겼으며 ‘금융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경제성장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내년 1월부터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각각 7조원과 3조원씩 3년 간 총 10조원을 투입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전통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와 사업재편, 대중소기업 상생투자가 목적이다. 환경 및 안전설비 투자에는 펀드(대출)를 마련해 3년 간 5조원(각각 2조5000억원씩)을 공급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유동성 해소를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프로그램도 1분기 중 신설한다.

창업ㆍ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을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내년 말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열어 청년ㆍ창업기업에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3분기에는 농수산 식품분야 우수기술자 보증한도도 기존 개인 15억원(법인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민ㆍ자영업자 ‘포용적 금융’ 확대=내년 1분기에는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기존 3조4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잇돌 대출 보증한도는 5조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기준도 연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소득 및 자격조건도 완화한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해 10% 중후반대 긴급 생계ㆍ대환자금도 공급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20~70% 범위로 보다 확대하고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도 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도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430억원으로 늘어난다.

▶혁신 금융서비스 도입=당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2곳, 부동산신탁회사가 최대 3곳이 신규 인가를 받아 각 업권의 경쟁을 촉진한다.

내년 4월에는 금융부문에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돼 혁신적인 신(新)금융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한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 판매비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7월에는 ‘e-클린보험 시스템’이 구축된다.

은행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도 확대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시점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해주는 안내서비스도 실시한다.

▶금융시스템의 투명화=최근 금융사기 등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는 P2P(개인간)대출은 내년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해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기존에 은행에서만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DSR도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시행한다.

전자증권제도는 관련법에 따라 내년 9월 16일부터 유통된다. 증권의 발행, 양도 권리행사는 전자등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실물증권의 발행, 유통은 폐지된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적용을 확대한다.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내년 7월부터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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