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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 유족들. 고용노동소위 회의장 앞 지켰지만…처리는 불투명
-고용노동소위 막판 진통 계속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사람 피말라 가는것 안보이나.”

고 김용균 씨의 아버지 김해기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처리를 위해 국회 본청 621호, 고용노동소위 회의장 앞을 피를 끓는 심정으로 지켰다. 9시에 시작된, 고용노동 소위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쉽게 합의되지 못했다. 다시 여야 막후 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27일 열리는 본회의 내 처리를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빨리 합의해 달라”고 했다. 그는 회의장을 빠져나온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붙잡고, 다시 목을 놓았다.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의 외주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에서 1년 계약직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일하던 24세의 김용균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김용균 법으로 불렸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가 김용균이다. 우리 ‘김용균’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요구한다”며 청와대에 모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에는 969명이, 2017년에는 964명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했다.

지난 24일 여야는 법안에 대한 이견을 상당히 좁혔지만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여왔다. 제58조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해선 안 된다’(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조항이 가증 큰 쟁점이 됐다. 야당은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하청을 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 해야 한다’며 부정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이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판단해 작업을 중지했을 경우, 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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