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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카페에 대해 알아야할 모든 것

-문체부 누리집 발간, 배포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꼬마기차, 붕붕뜀틀, 미끄럼틀 등 각종 놀이기구와 완구를 갖춘 키즈카페는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찾는 시설이다. 놀 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신나는 놀이터이자 쉼터로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적 요인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키즈카페는 다양한 법률적 적용을 받는다. 꼬마기차 같은 유기기구나 시설의 경우 유원시설업 관리를 받게 돼있다. 또 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마감재료 등은 환경보건법, 식음료는 식품위생법, 다중이용시설로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에서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이번 운영지침에서는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를 비롯,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서술했다.

특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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