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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운전면허 적성검사로 치매 판단?...새해부터 ‘면허 갱신’ 엄격해진다
[헤럴드경제DB]

-새해부터 75세 이상은 ‘적성검사’ 5년→3년 강화돼
-간이검사 통해 ‘치매 의심’ 판단…면허 취소까지 가능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면허 갱신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경찰은 적성검사 과정에서 고령 운전자에게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를 찾아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치매 의심 고령 운전자를 선별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적성검사 기준안을 마련, 경찰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정기적성검사 과정에서 특정 패턴을 보이는 대상자를 상대로 별도의 치매 검사를 하고 운전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달 초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년 주기로 돼 있는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는 새해부터 3년으로 줄어들고 별도의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특히 새해부터 적용되는 강화안 중에는 ‘교육대상자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안전운전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포함됐다.

시행규칙이 강화되면서 경찰과 공단은 최근 치매 의심자를 검사를 통해 선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교육 과정에 연산과 인지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 검사를 도입해 치매 의심군을 가린다는 계획이다. 추가되는 검사에는 시계 그림을 보고 시간을 기억하게 한다거나 제한 시간 내에 지시대로 숫자를 골라내는 문항 등이 포함된다.

경찰과 공단은 75세 이상을 상대로 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에서 치매 의심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단 과정 중 특정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치매질환이 의심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왔다. 공단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치매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 정확도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가 검사에서도 치매 의심 판정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운전적성 판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 전까지는 치매로 의심되더라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적성검사 이전에라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교육 과정에서 하는 자가진단 중 2개 단계를 연이어 풀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매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 치매검사를 실시해 수시 적성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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