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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강제추행 등 죄질 무거운 성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수에 그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죄목이 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이에 속한다.

2014년 A는 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홀로 남겨진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4고합114)

이에 A는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는 자신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준강간 미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누군가 부축하지 않으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었다. 사건 이후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피해자는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A의 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A가 피해자의 상대로 상당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이상 A의 행위는 준강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014고합114)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죄목에 속하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A처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준강간죄가 적용된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강간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처벌의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 하룻밤 사랑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이에 올해 5월에는 ‘원나잇 계약서’라는 앱까지 등장했다. 남녀가 하룻밤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서명을 하고 이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발생 전 성관계에 동의하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하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서에 매달리기보다 사건의 정황과 구성요건을 따져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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