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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조재범한테 맞다가 죽을 수 있겠다 생각”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로부터의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심 선수는 17일 오후 3시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코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과 마주친다는 두려움으로 법정에 올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힘들게 출석했다”고 운을 뗐다.

심 선수가 말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맞고 지냈으며, 중학생이 되면서는 폭행 강도가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20일 남겨둔 때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신체 여러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며 “시합 도중 의식을 잃고 넘어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폭행을 당한 이유로는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특정 선수로 인해 맞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선수보다 못해야 하는데 기량이 올라가면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심 선수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심리적으로 억압돼 있어 저항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못했고, 주변에 알리면 선수 생활은 끝난다는 식으로 세뇌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시는 죄를 저지를 수 없게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길 희망한다”고 했다.

심 선수는 이날 재판이 진행된 내내 눈물을 훔치며 진술을 이어갔다.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맹세코 악의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으며, 심 선수가 원한다면 눈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석희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상해 등)로 기소됐다. 올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심 선수는 올 1월 조 전 코치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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