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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철 총장 사태 장기화…공은 이제 검찰로
과기부, 국가계약법 미준수·분리 협약서 신고
업무상 배임·횡령 적용 VS 과실 여부 가려야


국가 연구비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신성철 KAIST 총장 사태는 직무정지 유보 결정을 내린 KAIST 이사회 결정으로 검찰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17일 KAIST에 따르면 신 총장의 고소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배당됐다. 앞으로 있을 검찰조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과학기술정보통부가 제기한 국가계약법 미준수와 분리된 협약서 신고 ▷신 총장의 제자인 임 모 박사의 인건비 사용 의혹 규명 ▷업무상 배임ㆍ횡령 입증 등으로 요약된다.

과기정통부는 DGIST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사이의 용역계약이 미국 법에 의한 미국에너지부(DOE)와 LBNL 규정에 의해 승인됐더라고 하더라도 DGIST는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DGIST는 LBNL 사이의 협약서를 ‘용역연구협약서(유상)’와 ‘공동연구과제협약서(무상)’로 분리해 작성한 뒤 협약 체결시에는 이를 함께 사용했지만 한국연구재단에는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에 따라 LBNL에서 현물투자를 했다는 증빙서류로 ‘공동연구과제협약서’만을 제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DGIST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학교의 모든 구매 계약 업무는 구매팀에서 진행되야 하는데 이번 계약건과 관련 구매팀에는 관련 서류가 없다”면서 “당시 LBNL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던 연구센터 측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KAIST 등 과기특성화대학을 비롯한 국내 대학에서는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때 해당 연구 프로젝트 부서가 관련 계약을 추진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과기특성화대학 교수는 “국제공동연구와 관련 업무의 특성상 학교 구매조직을 거치지않고 다이렉트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신 총장은 국제 공동연구 관례상 직접 관여하지 않고 최종 결재를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DGIST가 LBNL에 송금한 장비 사용료 22억원은 기관 간접비로 40% 상당 흡수되고, 나머지는 신 총장의 제자인 임 모 박사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LBNL이 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료를 지급받고 임 모 박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이다. 또 실제 검찰 조사에서도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미국 LBNL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점에서 검찰조사에서 신 총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를 입증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신 총장이 관련혐의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상 배임ㆍ횡령 보다는 업무상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본혁 기자/nbg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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