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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입법 못하고 52시간 전면 시행…범법자 양산 우려
근로시간단축이 이달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돼 내달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되자 기업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제도 보완 입법 작업이 끝내 진전 없이 해를 넘기게 되면서다.

주요 경제 단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일제히 계도기간의 연장과 탄력근로제 확대의 조속한 도입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제출한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현행 최대 3개월에 불과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미국과 일본 등과 같이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ㆍ반도체ㆍBIOㆍ제약ㆍ게임 등 업계는 경쟁력의 핵심인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하다며, 현행 탄력근로제 활용이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과 관련한 보완입법 논의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연내 입법이 무산돼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지난 14일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 마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지난 6개월 계도기간 동안 도출된 국민적 결론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한 근로제도 보장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일찌감치 합의해 놓고도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현 시점까지 국회 협의는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도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총 또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춘 1년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1년 단위로 사업ㆍ인력운영ㆍ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3개월이나 6개월의 짧은 단위 탄력적 근로제는 인사노무 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총은 “보완입법 완료시까지 행정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일제히 탄력근로제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데는 일선 기업 현장에서 초과근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제도 보완 없이 내년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범법자로 몰리는 기업인이 크게 늘어날 처지다.

상의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대ㆍ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또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5개월 동안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이 가장 많았고, ‘납기ㆍ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직원간 소통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르게 완료돼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화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순식ㆍ이세진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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