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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무단 외출한 기숙생 2주 퇴사는 행동자유권 침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기숙사 고등학교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외출한 학생에게 2주간의 단기 퇴사를 시킨 학교의 조치는 학생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의 기숙사 고등학교장에게 이같은 규정이 과도하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학교를 다니던 고등학생 A 군은 지난 8월 21일 정규수업시간이 끝난 오후 6시께 친구와 간식을 사먹기 위해 학교의 허가 없이 학교 밖으로 외출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 정문 인근에서 기숙사 사감에게 무단 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르면 무단 외출한 학생은 2주간 기숙사에서 퇴사 조치된다. 그러나 A 군은 지난해 비슷한 전력이 있어 4주간의 장기 퇴사 명령을 받았다.

A 군은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어 통학을 도와주기도 어렵고, 통학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자택에서 학교까지 왕복 2시간이 소요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무단 외출에 대한 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개별 사정이나 무단 외출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2주간의 기숙사 퇴사 조치를 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해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고, 학부모들도 이러한 관리를 신뢰해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것이므로 기숙사 생활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가 현실적으로 기숙사 퇴사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의 목적과 수단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은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만을 주어야 한다”며 “2주간의 단기퇴사가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선도조치로 인한 이익과 피해자의 제한되는 권리와 부담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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