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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갑윤, 전교조 가입 교사 공개법 발의
- 학부모가 학교의 정치성향을 알 수 없어
- 매년 1회 노동조합 가입 현황 공시하도록 강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 현황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교육감 선거 등에서 나타나듯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성향이 변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정치적인 성향을 알 수 없어 진보와 보수 교육기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명제처럼 훌륭한 교사에게서 훌륭한 제자가 배출되고, 훌륭한 교사에 의해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고,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이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방향의 선택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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