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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용적률 완화 입법 추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주한민군 반환공여주변지역에서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경우 때 용적률을 완화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곽상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1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여구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등으로 주한미군에게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이다. 이중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반환공여구역 제외)을 말한다. 2010년 12월 기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8개 특별자치도·광역시·도에 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78개 읍·면·동이 지정되어 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와 주변지가 하락과 주거환경의 질 저하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 완화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곽상도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교육ㆍ주거환경의 훼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며 “용적률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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