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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참사 1년①]화재경보기ㆍ스프링클러 고장…‘위험한 다중이용시설’ 바뀐 게 없다
-화재위험시설 6곳 중 1곳 ‘불법건축’ 적발
-소방관 국가직 전환도 국회에서 표류 中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의 골든프라자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빠른 진화로 불은 4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순식간에 번진 불로 건물 안에 있던 67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야만 했다. 특히 한 10대 여성은 발견이 늦어지며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당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본부가 248개 업소를 조사한 끝에 발견한 적발 사항만 11개에 달했다. 비상구를 아예 고장 내거나 물건으로 막아버린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불이 나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화재가 발생했던 수원 골든프라자도 마찬가지였다. 화재 직후 소방당국의 점검 결과, 해당 건물에서만 다수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화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화재경보기는 고의로 꺼져 있었고, 지하 내부 통로에는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가연성 내장재가 가득했다. 스프링클러 역시 아예 꺼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후 1년이 지났지만, 소방 안전에 인색한 현실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제천 화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건축물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원래 7층으로 사용 승인이 났었지만, 두 차례나 불법 증축이 이뤄지면서 천정과 벽이 막혀 있었다. 불법 증축을 했던 건물주 A(58) 씨는 지난 7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다른 건물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충북 소방본부가 관내 화재 취약시설 3724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발견된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만 569건에 달했다. 이중 대부분인 567건은 건축인허가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법 증ㆍ개축이 이뤄진 경우였다. 화재 취약시설 6곳 중 1곳은 불법 증축으로 화재가 발생해도 대피조차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소방 장비 문제 역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화재 당시 제천소방서가 갖고 있던 굴절차는 단 1대뿐이었다. 그마저도 고장이 잦아 사고 현장에서 말썽을 일으켰고, 구조 작업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했다. 사고 이후 소방당국은 제천소방서의 노후한 굴절차를 새로 교체하겠다며 5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실제 도입은 내년 5월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 소방 공무원 5만100여 명 중 국가직은 아직 600여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지방직으로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차이가 심해 일부 지방에서는 노후화된 소방 장비로 힘겹게 화재진압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잠정안이 나왔지만, 실제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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