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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일용ㆍ임시근로자 임금 감소
저소득층 근로시간 줄어든 탓
서비스업 뿐아니라 제조업도 영향

산업별로는 영향 달라
사업체 규모 적을수록 영향 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업 뿐 아니라 제조업 생산성에도 영향을 주며, 그 정도는 사업체 규모나 업종별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영향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거나(최저임금 미만자) 최저임금 언저리인(최저임금 영향자) 저소득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많아지면 월평균 급여가 1만~1만2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급여가 83~89만원임을 고려하면 1.1~1.45%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한은이 2010~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나온 결과다.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든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이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1~2.3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177.9~178.4시간임을 고려하면 1.1~1.3%가량 감소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또 일용ㆍ임시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기보다 오히려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한은이 같은 날 발표한 ‘최저임금과 생산성: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를 보면, 임시ㆍ일용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4~2016년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와 경제총조사 자료에 수록된 사업체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다. 저소득 근로자나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이들의 임금 인상을 막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나타난 셈이다.

특히 한은의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됐던 2017년 이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2017~2018년에는 저소득자나 임시ㆍ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또 사업체 규모별로, 업종별로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011~2016년 산업중분류 및 고용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영향률을 분석한 결과 2016년 현재 5인 미만 기업의 영향률은 33.33%로, 300인 이상 대기업(4.24%)에 비해 8배가량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의복ㆍ의복액세서리ㆍ모피제품이 36%로 가장 높았고, 가죽ㆍ가방ㆍ신발이 31%, 식료품 3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코크스ㆍ연탄ㆍ석유정제품 2%, 기타 운송장비 3%, 1차 금속 4% 등 10%도 채 되지 않은 업종도 있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시 임금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업종별로 달랐다. 섬유제품, 의복ㆍ의복액세서리ㆍ모피제품, 1차 금속 등의 산업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모든 유형의 근로자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비금속광물ㆍ1차금속, 자동차ㆍ트레일러, 가구 등은 모든 유형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식료품, 가죽ㆍ가방ㆍ신발, 화학물질ㆍ화학제품 등은 최저임금 인상시 상용근로자의 고용은 증가한 반면 임시ㆍ상용근로자의 고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본은 근로자의 나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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