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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버스기사 음주측정 의무화
국토부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여객차량 영상기록장치 필수
전세 노선버스도 허용키로


대형사고 방지 차원에서 일부만 이뤄지던 버스기사 음주 측정이 내년부터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시내ㆍ외 버스를 비롯해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형사고 방지 차원에서 일부 이뤄지던 음주 측정도 내년부터 정식으로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범죄 예방과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각 차량에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장치는 전방 운행 상황과 운전 조작 상황 등 관련 영상을 촬영한다. 다만 다른 대체수단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엔 예외다. 블랙박스 등 기존에 설치된 장비가 있는 경우다.

영상기록장치는 자동차가 충격을 받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보호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촬영된 영상의 최소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이다.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지워야 하지만, 기록에 대한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엔 영상을 제공하기 전까지 지워선 안 된다. 사고 조작이나 은폐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시행령에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종사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하도록 하는 법률에 맞도록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종사자의 음주측정 결과를 관리대장 등에 기록해야 한다. 빠르고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기가 활용되며, 기기의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측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자는 또 음주측정기의 사용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저장된 자료가 지워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일괄 출력해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해 출ㆍ퇴근이 어려운 준산업단지와 공장입지유도지구에서 전세버스 노선운행을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노선의 난립을 막고자 허용 범위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전세버스 사업자가 교통안전정보가 아닌 운수종사자의 현황정 보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수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차량의 내ㆍ외부를 촬영하는 영상기록장치들이 버스에 설치돼 있지만, 일부 전세버스엔 장치가 없어 대형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힘들었다”며 “음주운전 측정 역시 같은 맥락으로, 승객의 안전과 범죄, 사고 예방이 최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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