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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오늘 삼바 기심위 개최…‘시장 불확실성’ 바람직하지 않아”
-상장유지ㆍ상장폐지ㆍ기업 개선기간 부여…이달 19일 내 결론
-개최 기한 31일까지였지만…거래소 “‘시장 불확실성’ 바람직하지 않아”
-이날 결론 못 낼 경우 추가 심사…31일 전에는 최종 결론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릴 기업심사위원회를 10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상장 유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다. 이르면 오늘 삼성바이오의 운명이 상장유지, 기업 개선 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로 결론 나는 것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와 관련해 거래소는 오늘 오후 기심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심위는 심의일인 이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ㆍ기간 등을 결정하는데, 거래소 측은 결론이 내려지는대로 언론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기심위는 교수ㆍ회계사ㆍ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15명 중 6명과 당연직인 거래소 관계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를 통해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나 폐지,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라는 3개의 선택지를 논의하게 되는데, 7명 위원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다.

기업심사위에서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 결론을 내릴 경우 거래 정지는 바로 풀리게 된다. 하지만 기업 개선 기간 부여로 결정 나면 거래 정지는 최대 1년까지 길어질수 있고, 상장 폐지로 판단이 내려지면 바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주로 회계 부정보다는 자본잠식과 같은 재무 건전성, 기업 존속 여부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 시장에선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 상폐 논의가 기심위 안건으로 올라온 지 6거래일 만에 기심위가 개최됐다는 점에서 시장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삼성바이오 상폐 여부 결론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 절차가 기심위로 넘어간 뒤 20거래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이달 31일까지는 논의할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정지원 이사장은 “기심위 개최를 특별히 서두르진 않았다”며 “구성돼 있는 기심위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다보니 이날로 결정됐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 이사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거래소 입장”이라며 “기심위에서 판단해 오늘 (상폐 여부가) 결정날 수도 있고, 오늘 결론을 내기 힘들다고 한다면 심사를 한 번 더 개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심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서, 기심위에서 결론이 나오더라도 최종 판단은 기심위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거래소에서 한다. 다만 상장적격성을 두고 전문가가 합의한 결론인 만큼, 거래소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심위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심사를 개최할 수도 있는데, 결론은 주주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 기심위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달 31일 내 내려진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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