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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M 보험상품 가입 신중히…내년부터 가입 후 청약철회 기간 45일로 연장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A씨는 B보험사로부터 목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확정금리의 저축성 상품이 있다고 소개를 받았다. A씨는 청약하면서 텔레마케팅(TM) 설계사의 상품설명이 빨라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질문에 의심을 갖고 ‘예’라고 답하고 말았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낸 보험증권을 살펴보니 가입한 상품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이었다. 중도해지하려 하니 납입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손해가 막심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전화 가입시 상품설명 속도가 빠르거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금융소비자가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할 것을 주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9일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을 전하며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신중히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고령자의 보험상품 가입 후 청약 철회 기간이 길어져 불완전판매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철회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이었으나 내년부터는 45일로 이보다 15일 늘어나게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상품의 전화 가입은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진행된다. 설계사는 전화로 고객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권유단계에서 상품 장점만 설명하고 청약단계에서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비자는 청약 완료가 진행될때까지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 설명내용을 모두 고려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상품 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설계사가 시간 단축을 위해 알아듣지 못하게 빠른 속도로 설명하는 때도 있다. 상품 이해를 잘 했는지 녹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리가 작거나 말이 빠르다면 크고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해 설명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전화로만 상품설명을 들으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길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두 보험은 가입권유 전이나 도중에 상품요약자료가 이메일이나 우편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상품요약자료를 보며 설계사의 설명을 비교ㆍ확인해야 한다.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해피콜’이 실시되고 있다. 해피콜은 보험사가 신규 가입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상품내용과 다를 경우 재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녹취자료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질문에 신중히 대답할 것을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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