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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제도 개편 11일부터…전매제한ㆍ거주의무기간 강화
[사진제공=연합뉴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시행
주택소유 이력 있는 신혼부부 특공 제외
민영주택 공급 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오는 11일부터 주택청약제도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공공분양주택 포함 의무화와 거주의무기간도 길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최우선…분양 자격 꼼꼼히 따져야=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앞으로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렸던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2년을 지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민영주택 추첨제 대상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와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에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에 공급된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승낙한 1주택자는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단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입주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과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해 공급계약 체결일이나 분양권 등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도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에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아울러 세대주의 동거인이나 형제, 사위 며느리 등도 청약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된다. 공급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받은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 최대 8년까지=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면적에 상관없이 분양가와 주변 시세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8년까지 강화된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은 확대된다.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0만㎡ 이상 분양하는 단지에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의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하는 택지에서 적용됐던 기존보다 대상 단지는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 차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예컨대 분양가격이 시세의 70~85%인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70% 미만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11일 이후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과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 개선 기간이 필요해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향후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편의를 위한 방안은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될 예정”이라며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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