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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보조금 불법수급 ‘이중 차단장치’
POS 설치 주유소 이용하고
유류구매카드만 결제 가능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불법수급이 완전히 차단된다. 앞으로는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와 유류구매카드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0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ㆍ한국석유관리원과 진행 중인 합동단속에 이어 원천적으로 부정수급의 경로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전체 건수인 1만9701건 중 탱크용량 초과에 따른 부정수급 발생은 54.4%인 1만707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대 3000억원의 부정수급이 이뤄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의무화되는 POS시스템은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주유소 1만1695곳 중 78.1% 수준인 9129곳이 이 시스템을 갖췄다.

판매시간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결제시간 등을 비교하면 부정수급 확인과 적발이 쉽다.

여기에 유류구매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해진다.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판매량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 현장점검 때 부정수급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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