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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권 위임하고 합의내용 거부하는 노동계의 떼쓰기
‘사실상 타결’까지 얘기됐던 광주형 일자리 투자프로젝트가 밤사이 무산 쪽으로 돌아섰다. 잠정 합의 내용을 들여다 본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며 모든 관련 회의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벌써 몇개월째 합의와 무산을 반복하던 광주형 일자리는 4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희망을 던졌다. 광주시가 5일 오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해 공동 결의를 한 후 현대차와 6일 투자협약 조인식을 한다고 발표할 정도였다. 초임 연봉 3500만원, 적정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 주요 쟁점의 합의 내용까지 일부 공개됐다. 사실상 타결로 보아도 무방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현대차간 합의문을 공유하기 위한 투자유치추진단 비공개 모임에서 노동계를 대표한 한국노총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차량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조항이 ‘근로자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으면 5일 예정된 투자유치추진단 공식 협의와 노사민정협의회 불참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결국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또 다시 희망과 절망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됐다. 당초 광주시 협상팀은 지역 노동계로부터 포괄적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현대차와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 전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됐든 받아들이겠다는게 전제다. 지난달 27일 지역 노동계가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한 것을 두고 새국면이니 전환점이니 하며 반긴 것도 이때문이다. 그런데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렵사리 이뤄낸 결과를 뒤집어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그동안 협상의 쟁점은 초임 연봉과 단체협약 유예 두가지 였다. 그중에서도 단체협약 유예 조항은 노동계와 현대차가 한치의 물러섬없이 대립각을 세우던 내용이다. 협상 전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승적 양보의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의미다. 직접 수용할 수는 없으니 전권 위임 후 타결된 내용은 받아들이겠다는 일종의 모양 만들기인 셈이다.

광주시가 현대차와의 잠정합의를 곧바로 발표하고 향후 일정까지 공개한 것은 그런 이유다. 전권을 위임받았으니 그러지 않을 이유도 없다. 세간의 관심이 온통 광주시로 쏠려있지 않은가. 게다가 국회는 예산 일정까지 미뤄가며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을 전제로 위임한 협상권은 전권이 아니다. 그럴거 같으면 협상에서 빠지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노동계는 더 이상 떼쓰기를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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