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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6개 지자체와 대부업자 순회교육 실시한다
법규이해, 보고서 작성방법 등 교육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과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부업자들의 법규 준수 등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전ㆍ대구ㆍ광주ㆍ울산시청, 경북ㆍ전북도청 등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부업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주요 작성오류 사례나 원활한 대부업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알려준다

또한 대부업자의 관련 법규이해 제고를 위해 최근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내용, ‘대부업법’ 상 주요 영업규제, 등록ㆍ보고의무 및 대부이용자 보호기준도 교육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의 주요 법규위반 사례도 소개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대부업법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대부업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매년 2차례 실시하고 있다.

이에 매년 반기별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업무보고서 작성ㆍ제출 및 대부업 법령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교육대상을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확대 운영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 이후 지자체 및 대부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순회교육 확대 실시 및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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