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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당첨 취소 속출…정부 ‘개인 탓’만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야할 업무 프로세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 지자체 간에 이같은 업무 진행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다.
부적격자 확인 제대로 안거쳐
금결원 걸러낼 시스템 못갖춰
관련 기관간 책임 떠넘기기도


정부가 2016년 11ㆍ3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해 놓고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수십명의 청약 부적격자가 당첨 뒤 취소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금융결제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단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사이 분양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최근 뒤늦게 당첨 취소를 통보받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14개 자치구에서 45명이 당첨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1ㆍ3 대책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의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데도 당첨된 사례가 있어 전수조사를 거쳐 당첨을 취소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당첨 취소자들은 이미 지불한 아파트 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청약통장 무효 등의 조치를 피할 수 없다. 부적격자 당첨으로 기회를 잃은 이들도 역시 피해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자 본인이 자신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라 말했다.

법규 개정에 따른 자격변경을 확인하지 않은 개인책임도 물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 당첨자 선정은 금융결제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하도록 돼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프로그램에 입주권 보유자의 명단이 반영돼 부적격자가 잘못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즉시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비돼 있어야 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구청에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하면 입주권 당첨자 명단을 보내줘야 하는데 제때 주지 않아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늦어졌다”며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금융결제원이 청약 당첨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도 개편에 따른 시스템 업데이트를 알아서 해야하는 게 당연하다”며 “구청이나 국토부에 명단 공유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제도 개편 후 지자체와 금융결제원 사이에서 업무 조율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제도 개편 1년이 지난 올해 초에야 뒤늦게 각 지자체에 업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권 당첨자의 재당첨 금지는 완전히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참여정부 때도 시행됐던 규제가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알아서 입주권 당첨자 명단을 공유했어야 한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적격자가 당첨됐다가 걸려서 취소된 것이 모두 부적격자 본인 책임이라면, 운좋게 안걸릴 경우 부적격자 본인 능력이란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청약 자격 제한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해서라도 실수요자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적용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몫”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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