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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여군 성폭행 장교, 2심서 원심 뒤집고 무죄…왜?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모 소령에게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이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1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해군 A모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소령과 여군 B 대위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소령은 B 대위가 중위로 근무하던 2010년 9월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관의 지위와 B 대위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 대위는 임신 중절 수술까지 한 뒤 부대로 복귀했다. 이후 같은 함정에 근무하던 C 대령(당시 중령)도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판결 소식에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은 이번에도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하였다”면서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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