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명정보’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길 열리나
김병욱 의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가명처리되면 동의 없이 통계ㆍ연구 가능
개인 특정 가능시 매출 3% 이하 과징금 부과
비금융정보 기반 CB사 도입 근거도 마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이 법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정이 어려운 ‘가명’ 신용정보 개념을 도입해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가명정보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자는 것이다.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ㆍ연구(상업적 목적 포함) 및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라면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더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익명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그 대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 처리한 경우, 해당 회사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신용정보회사(CB)에도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비금융정보만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CB 산업 도입 ▷CB사 빅데이터 업무 허용 ▷CB사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제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비금융정보 기반 CB사가 설립되면, 기존에 금융거래이력이 없던 주부나 사회초년생들도 통신료나 수도ㆍ가스 납부이력 등을 통해 신용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을 위한 규정도 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ㆍ통제하고 신용관리나 자산관리 등 개인 생활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산업이다. 개정안은 개인이 자신의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권리 등을 보다 손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조항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외처럼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핀테크 기업 등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