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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진 대구시장 1심 벌금 90만원 선고…시민단체·정치권 비판 ‘솜방망이 처벌’
권영진 대구시장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14일 대구지법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성명과 논평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50만 대구시민의 수장을 뽑는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권 시장이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했고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재판부의 판결 사유는 권영진 구하기에 앞장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면죄부 판결은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커녕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비슷한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이번 선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 의견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영진 시장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해 다 끝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한다”며 “검찰이 즉시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좌중의 일시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다소 우발적, 즉흥적으로 발언했고 능동·적극적인 선거운동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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