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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조현천 연금수령 차단, 당장 실행가능…국무회의서 의결만 하면 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 지난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군 “시행령 개정에는 국회 표결 등 복잡한 절차 필요 없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수사를 피해 해외도피 중인 퇴직 군인에게 매월 450만원가량 꼬박꼬박 지급되는 군인 퇴역연금을 시행령만 개정하면 당장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은 국회 표결 등 법 개정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시행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군인연금법 관련 시행령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수사를 피해 해외도피중인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당장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어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을 반납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지급되는 연금은 차단된다.

군인연금법 제33조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이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망가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을 절반으로 감액하도록 규정했지만, 관련 시행령에서 퇴역연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감액할 수 없다고 다시 규정해 연금 감액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시행령 개정안에 ‘도피 중인 자는 제외’ 등의 단서 조항을 넣어 연금 지급을 원천봉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행령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1979년 신군부의 12.12 반란에 가담했던 조홍(육사 13기) 전 육군본부 헌병감은 1995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한 뒤 현재까지 23년간 매월 약 400만원의 연금을 받으며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역시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사실상 거부하며 매월 4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준장은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 종적을 감췄지만 그 역시 매달 4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를 담당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수사 대상인 조 전 사령관에게 자진귀국을 권유하는 한편,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적색수배, 비자 만료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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