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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에 사회적금융 상설조직 의무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열린 ‘2018 헤럴드금융포럼’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금융시장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회적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구체적인 사회적금융 이행방식과 절차를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대출혜택ㆍ부실면책 담아
당국-업계, 모범규준 마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금융당국와 은행권이 논의 중인 사회적금융 모범규준이 윤곽을 잡았다. 앞으로 국내 시중은행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출, 지분투자 등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금융’ 이행을 위한 상설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해야 한다.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업계,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금융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과 은행 내규 반영, 관련 전산개발 등이 남은 과정이지만, 연내 완료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사회적금융이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이 양호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지원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취약계층 고용비중, 사회적목적을 위한 이윤 사용 정도,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 대표자의 사회적기업가 정신 등에 따라 선정된다.

모범규준을 보면 은행들은 사회적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사회적금융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사회적금융 운영위원회’도 구성해 분기당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사회적금융 수행방식은 크게 여신지원, 지분투자, 수수료 감면 또는 회계ㆍ세무 컨설팅 같은 비금융서비스로 나뉜다.

여신지원은 정책금융보다 가급적 자체 재원을 활용한 신규 개별대출로 취급하되, 장기대출, 금리우대 등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출금리와 한도 등은 해당기업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사회적 가치 정보를 고려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해 결정된다.

사회적 가치 정보는 ▷대표자 업력이나 사업계획 등 경영정보 ▷설비가동현황, 기업평판, 사업전망 등 영업정보 ▷거래신뢰도 ▷노사관계 안정성 등 기타항목으로 이뤄진다. 은행은 이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활용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DB를 구축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직ㆍ간접 지분투자를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 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여신과 연계해 지원해야 하며, 목표수익률이 조달원가에 미달하더라도 장래 대상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간접투자는 관련 펀드를 구성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면책조항도 있다. 여신지원이나 지분투자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당하게 취급됐다면 면책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내용이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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