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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매스 발전 REC 하향조정 유명무실…예외 없어야”
바이오매스 발전에 활용되는 목재 펠릿 [게티이미지]

- 폐목재 활용 바이오매스발전, 전량 수입 의존ㆍ석탄발전 혼소에 “친환경성 의문”
- 정부의 REC 하향조정에도 기존 사업자 제외ㆍ유예기간 설정
- 재생에너지 업계, “기존 사업자에도 하향 REC 적용해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정부가 최근 ‘무늬만 신재생에너지’ 비판을 받고 있는 바이오ㆍ폐기물 발전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 정상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존 사업자의 영업을 유지하도록 해 태양광ㆍ풍력 등의 발전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환경 발전원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고시 개정을 통해 목재펠릿과 목재칩 등 바이오매스 연료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발행하는 인증서로, 친환경 발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전적인 보전을 제공하는 제도다. 친환경 지수가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가 산정돼 지원을 많이 받는다.

이번에 가중치가 조정된 바이오매스 발전은 목재펠릿ㆍ목재칩 등 폐목재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바이오매스만 활용하는 전소 방식과 석탄발전에 섞어 쓰는 혼소 방식으로 나뉜다. 유해물질 배출은 석탄발전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지만 폐목재 매립보다는 경제성 등이 높아 신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업계는 기존 취지와는 달리 사업자들이 값싼 원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쓴다는 점과, 석탄과 혼소 발전량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환경적 효과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업계 종사자는 “환경유해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 사업자들이 목재펠릿을 섞어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왜곡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6년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산업부에 통보하면서 바이오매스 혼소 및 바이오에너지(바이오가스 등) 혼소 발전의 경제성 지표가 과다 적용돼 과도한 REC 가중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감사원은 2012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4년간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가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을 통해 보전받은 REC 비용이 434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바이오매스ㆍ바이오에너지 혼소 가중치를 기존 1.0에서 0.5로 하향 조정하면서 문제는 일단락 되는듯 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업계는 여전히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부가 개정 REC 가중치 적용대상을 신규 사업자로 국한하고, 고시 개정 공고일인 6월26일 이전에 REC 가중치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가중치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2019년 6월30일까지 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으면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REC 가중치 1.0을, 바이오SRF에는 0.5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까지 설정했다.

이에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사실상 바이오매스 발전의 사업성을 유지해 주겠다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 발전원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지 않으려면 기존 발전사업자에게도 개정 REC를 적용해 석탄발전 등 환경유해 사업자들이 RPS 의무를 무겁게 이행하게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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