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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규제 확 푼다
로드맵’ 확정…30개 과제로 나눠
운전자 시스템 관리의무도 신설


정부가 자율주행차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선제적 혁파에 나섰다. 지금부터 오는 2035년 이후 실현될 ‘완전 자율주행’까지 개선해야 할 규제를 단기(15개)ㆍ중기(10개)ㆍ장기(5개)의 30개 과제로 나눠 미리 정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 확정했다. ▶관련기사 2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제시는 이번 자율주행차 분야가 처음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선택한 이유로 연평균 41%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라는 점, 제작안전ㆍ교통ㆍ보험ㆍ통신보안ㆍ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됐다는 점을 꼽았다.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단기과제는 현재의 레벨(Lv2) 부분 자율주행에서 Lv3 조건부 자율주행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Lv3 조건부 자율주행은 운전의 주도권이 시스템에 있고 필요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단계다. 이를 위해 교통법규상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시스템 관리의무를 신설한다. 또, 운전자의 이석을 허용함으로써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법령상의 자율주행 기능을 발전단계에 따라 새로 정의한다. 자율주행 중에 운전의 제어권이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한 ‘제어권 전환규정’과 자율주행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정비 및 검사제도 개선 ▷교통사고 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정립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영상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활용 허용, ▷도로 정밀맵 규제 개선 등도 추진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중기과제는 특정구간, 특정 기상상황을 제외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Lv4 고도 자율주행을 대비키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 허용 등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군집주행 허용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 대비한 통신표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2026년부터 2035년 이후 Lv5 완전 자율주행까지를 대비하는 장기과제로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 재검토 ▷좌석배치 등 장치기준 개정 ▷자율 발렛파킹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자율주행차에 적용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ㆍ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타 분야로 확산 적용할 계획이다. 

정윤희 기자/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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