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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소재·보험제도 손질
정부, 내년부터 운행규제 정비
사회적 합의 유도 法개정 추진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지나요?”

글로벌 ICT기업, 자동차 기업들이 너나할 것 없이 자율주행차에 뛰어들면서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은 오는 2026년 신호등 없는 도시가 등장할 것이란 예측도 내놨다.

자율주행차가 현실 속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논쟁이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다. 올해 초 미국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테스트차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보험제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논란거리다. 이러한 문제들이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시 민형사상 책임소재 정립, 보험규정 정립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 책임주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원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인공지능(AI)이 자율주행을 제어하는 만큼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조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재정립되면, 자동차 보험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는 자율주행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는 불분명한 상태다.

때문에 앞서 보험연구원이 오는 2020년 상용화를 앞둔 레벨3 자율주행차의 경우 현행법대로 배상하고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영국 자동차 전문 리서치기업 대첨리서치(Thatcham Research)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2040년경의 자동차 보험료는 지금보다 80%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 해외 선진사례 등을 고려해 자율주행에 적합한 보험제도를 개편하고, 필요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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