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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물 위치정보 활성화…드론 날개 달까
드론택배 운송 장면 [헤럴드DB]
내년 빅데이터 기반 위치정보 플랫폼 구축
시장 진입규제 대폭 완화·산업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 서비스·O2O·드론 등 활성화 기대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에 필수적인 사물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위치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데 이어, 내년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도 구축,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주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당 로드맵은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을 통해 도출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 사물 위치정보와 비식별 위치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시장 진입 장벽을 보다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다.

연구반에서는 ‘위치정보 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사물위치정보와 비식별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제외함으로써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 빅데이터 기반의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B-LBSP) 구축 운영,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제공, 사물위치 정보 기반 기술 R&D 및 표준화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위치정보 기반 신산업 발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기업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구축, 사물위치정보 민간 자율규제 단체 구성 등도 추진한다. 민간 자율규제 단체는 내년 하반기 발족될 예정이다.

위치정보는 시각장애인, 자녀안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부터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 드론 택배,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된다. 그동안 국내서는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히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데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였다.

현재는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시행되면서 사물위치정보 사업에 대한 규제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됐다. 또, 1인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도 간소화되며 산업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한 상태다.

황인표 KISA 위치정보팀장은 “내년에는 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빅데이터 기반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민관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산업 활성화와 안정적 위치정보 관리 사이의 윈윈(win-win)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방통위도 국내 위치정보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해 사업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연구반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 중이며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 방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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