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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ㆍ휴대폰 판매 장소부터 따로”…거세진 완전자급제 법제화 요구
- 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2.0 발의 예고
- 묶음 판매 원천 차단ㆍ이용자 차별 방지
- 과기정통부 “법제화 보다 자급제 활성화”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한층 강화된 완전자급제 법안(이하 완전자급제2.0) 발의가 예고됐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휴대전화 판매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인 판매 장소까지 완전히 나누고, 개통업무를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는 것보다 자급제 휴대전화를 늘리는 등 자급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신유통업계의 반발도 여전히 거센 만큼 향후 완전자급제 논의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전자급제2.0 법안을 공개했다.

기존에 국회서 발의된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은 3개다. 김성수 의원, 박홍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안이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기존 발의 법안을 포괄하는 완전자급제2.0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완전자급제2.0은 단말과 통신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단말가격과 통신요금 경쟁을 활성화시켜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특히, 기존에 발의된 법안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통신ㆍ단말의 물리적 판매장소 분리, 휴대전화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를 통한 묶음판매 방지, 이용자 차별 방지 규정 등을 담았다. 기존 발의안이 부분적으로 묶음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야기할 수 있는 현재의 유통구조로 회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에 이용약관 외 개별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한 상한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유통망 차별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미 발의된 개정안으로는 이용자 차별,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완전자급제2.0을 통해 국민의 통신복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이통사)만 규율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말기 제조사, 단말 판매점 등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 법제화보다는 행정적 조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내년까지 자급폰을 2배로 늘리는 등 자급폰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 시행의 전제로 선택약정 할인 25% 유지와 유통점 종사자 6만명의 일자리 보존이 포함돼야 한다”며 “완전자급제는 꼭 법제화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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