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HUG, 미분양관리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헤럴드경제DB]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도 가입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9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다.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일 때 1년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지원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 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콜센터나 HUG 영업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례지원 대상인 미분양관리지역은 HUG 홈페이지의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미분양관리지역 공고’에서 볼 수 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