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병역거부 무죄 충격 줄이는 건 납득할만한 대체복무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총을 잡지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을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며 따라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긴 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4년 유죄에서 14년만에 무죄로 뒤집혔다.

하지만 이미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할때부터 이같은 결론은 예상된 것이었다. 단지 시간 문제였을 뿐이다. 양심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판단에 수긍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도 시대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유죄 취지의 소수의견도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띠게 된 현행 병역법을 적용해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정도였다.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다소 급해 보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한 혼란은 적지 않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형을 집행중인 경우에도 가석방 요구가 터져 나올게 나올게 분명하다. 이미 처벌을 다 받은 이들의 구제 요구도 적지 않을 것이다.모두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합법화와 맞물려 당장 시행돼야 할 대체 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아 생기는 일들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말까지 병역법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20년부터나 시행될 수 있다.

국방부는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관련 논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해 국민을 납들시킬만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다. 현역병보다 복무 기간이 좀 더 길고 험한 일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정당하게 병역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와 그 부모들의 박탈감을 줄일 수 있고 가짜 병역거부자의 양산도 막을 수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