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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계 항공사는 정규직 사각지대?…한국인 승무원만 정규직 ‘0명’
[사진=연합뉴스]

-국내 정규직 비율 84.2%와 대조적
-일본, 중국인 승무원보다 차별하기도
-“갑질 고용계약 근절 방안 시급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가 곳곳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상당수 외국계 항공사는 국내에서 영업하면서도 한국인은 비정규직 인력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한국인 정규직 직원을 두지 않거나 기간제 2년 근무 후 퇴사시키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일본공수(ANA항공)는 108명의 한국인 승무원을 고용했다. 그러나 이들 중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정은 다른 외국계 항공사도 마찬가지였다. KLM네덜란드 항공 역시 44명의 한국인 승무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모두 비정규직이다. 베트남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일본항공도 한국인 직원은 모두 계약직 신분으로 정규직 직원은 한 명도 없다. 승무원 정규직 비율이 평균 84.2%에 달하는 국내 항공사와는 차이가 큰 상황이다.

반면, 한국인 승무원을 모두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 외국계 항공사도 있다. 아메리칸항공(52명)이나 에어아시아엑스(53명)의 경우 재직 중인 한국인 승무원 모두가 정규직 신분이다.

특히 KLM의 경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국적에 따른 차별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인 승무원은 3년, 중국인 승무원은 5년의 기본 근로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가 등을 통해 근로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인 승무원은 2년의 기간제 만료 후 전원 퇴직처리를 하고 있다.

이는 기간제법 제5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노력의 의무는 무시한 채, 제4조 제1항의 2년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권리만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에 KLM 소속 한국인 승무원들이 지난 6월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조사나 권고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따.

문 의원은 “항공사 승무원의 경우, 고용안정은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외국계항공사의 갑질 고용계약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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