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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분실되는 휴대전화 100만대…“분실ㆍ습득신고 필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휴대전화 분실방지 및 습득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제공=KAIT]
- KAIT, 휴대전화 분실방지 캠페인
- 핸드폰찾기콜센터서 습득신고 여부 확인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동통신3사에 접수되는 휴대전화 분실신고는 연간 100만대를 웃돈다.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개인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타인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휴대전화 분실시 통신사를 통한 분실신고와 발신정지 접수가 필수 조치로 꼽힌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19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휴대전화 분실방지 및 습득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KAIT가 주관하는 제9회 방송통신이용자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KAIT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의 분실신고 접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연간 100만대 이상의 휴대전화가 분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전국 경찰서 및 우체국을 통해 습득 신고된 분실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본인의 분실 휴대전화에 대한 습득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KAIT 관계자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할 경우 경찰서 또는 우체국(우체통)에 습득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며 “습득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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