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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공정거래법 불안말라” 기업인들에 호소나선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관련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사익편위 규제 강화와 전속고발권 개편에 따라 경성담합과 관련한 검찰의 기업 고발이 가능해지는 데 따른 기업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이후 내달 국회에 공정거래법 개편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기업들과 만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22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관련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적으로 기업을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성담합행위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다”라며 “충분히 예측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인들을 안심시켰다.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법규성이 강한 예규로 만들고 해석기준을 구체화 할 것”이라며 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상 모든 내부거래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행보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정위의 난맥상으로 인한 리더십 타격으로 법안 통과 동력이 위축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재벌개혁의 주춧돌과 다름없다”며 “만일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할 경우, 향후 공정위가 내놓을 각종 공정경제 관련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힘이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달 공정위에 전달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의는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추정,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등을 놓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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