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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R&D법인 분할, 산은 ‘알면서도 놓쳤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인분리)논의사항 아니라며 거절”
협상 마지막날 인지
“절차적 이유에서 분할 반대”
향후 소송 제기할 것으로 보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산업은행이 한국지엠(GM) 연구개발(R&D)법인 분리와 관련해 지난 5월 정상화 추진 당시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기본계약서에 넣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여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M에서 4월 말 마지막 협상 말미에 원래 최초 제시한 경영정상화 안에 (법인분리가)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했다”며 “저희(산은)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동걸 회장은 8000억원(출자금 7억5000만달러) 투자시 R&D 법인 분리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했냐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도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계약서에 넣을 수 없어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산은 측은 법인 분리 가능성을 협상 마지막에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법인 분할과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법인분할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일방적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지 분할이 나쁘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성 의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해달라는 질의에 그는 “산은에 협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 이유에서 반대한다”며 “GM이 제시한 글로벌 연구개발을 한국법인에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면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협의해 판단하겠다는 게 우리 요구사항이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주주총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 분리가 비토권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공장이 분리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분할된 모든 회사에 비토권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며 대응방안으로 새 기본계약서 합의안에 1년에 1차례 주주감사권 행사 및 비협조시 소송제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R&D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총은 산은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한채 개최됐으며 이에 산은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GM은 (산업은행 측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 주총을 개최해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산업은행은 현장에서 한국GM에 ‘하자 있는 주총’임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법인 분할이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며 향후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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