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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시세조작·수수료 담합’ 법으로 차단
윤호중 의원 등 개정안 발의
집주인 집값 담합 처벌근거도
현장단속 실효성 높이기 초점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해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적발되면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다. 사실상 정부안인 셈이다.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현재도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담합에 해당한다. 이를 국토부가 주관하는 공인중개사법에 담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아파트 주민이 집값 담합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또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도 담합의 유형에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산악회 등 친목 단체를 만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율을 받는다’는 등의 규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가 앞으로는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개 수수료율은 앞으로 한도를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예컨대 서울시를 기준으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수수료 상한은 0.4%다. 하지만 중개사들은 보통 암묵적으로 최대 수수료율에 맞춰 중개보수를 받는다. 앞으로는 특정 단체가 이를 강요하면 담합으로 규정된다.

개정안에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에도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엔 ‘누구든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온라인 카페에서 모의해 특정 수준 이하의 매물을 올린 중개사를 배제하거나 호가를 조정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집값 담합을 한 집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는 처벌에 더해 자격 취소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윤호중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들을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엔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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