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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불법체류까지 번진 최저임금 과속인상 부작용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의 부작용이 불법을 불러오고 부추기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급증이 단적인 예다. 올들어 9월 말까지 국내 불법체류자는 34만4589명이란게 법무부의 공식 통계다. 지난해말 25만1041명에서 1년 새 10만 명 가까운 불법체류자가 새로 생겨났다. 3분기 만에 전년에 비해 증가율로는 2배(17.2%→37.2%)가 넘고 인원수(3만6873명→9만3548명)로는 3배 가까운 증가다.

이유는 명백하다. 불법 근로를 위한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추론을 가능케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다. 최근 수년간 불법 체류자 수는 미미한 증감을 보였고 2016년엔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의 16.4%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작년 하반기에만 불법 체류자가 2만3000여명 늘었고 실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올 상반기에는 7만2000여명이나 증가했다. 증가 폭이 훨씬 가팔라진 것이다.

그밖의 증거들도 많다.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태국에선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 그래프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행을 독려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취업 광고가 부지기수다. 항공권과 입국 교육 및 현지 일자리 알선까지 해주고 수백만원을 챙기는 브로커들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불법 브로커들은 태국에선 비숙련 노동자들이 한달을 일해도 우리 돈 30만원을 벌기 힘들지만 한국에선 200만원을 넘게 번다고 부추긴다.

실제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태국의 불법 체류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외교 문제상 국가별 공식적인 통계발표는 불가능하지만 현재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1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들어서만 거의 배로 늘어났다. 전체 불법 체류자의 절반 가까이가 관광을 이유로 무비자로 들어온 태국인이다.

불법 브로커들이 이처럼 활개를 치는 것은 국내의 불법 수요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일손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농촌과 지방 중소기업들은 최저 임금의 과속인상으로 경제적 부담까지 더욱 커졌다. 그들에게 불법 체류자들은 손쉬운 노동력이다.

지금 우리 고용시장은 신규 취업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실업급여의 급증을 비롯한 최악의 재난 상황에 빠져있다. 여기에는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과 같이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그늘이 자리하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은 업종이든 지역이든 차등적용의 길을 열어줘야만 막을 수 있다. 그건 불법으로 얼룩져가는 고용시장의 오염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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