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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커 436명 잡았는데 ‘재판회부 0’…경찰 ‘스토킹TF’ 만들어 대응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대부분 범칙금 그쳐…최근 5년간 1963명 중 4명만 재판
-경찰, 유형 따라 처벌조항 엄격하게…피해자 보호도 강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속적으로 이성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점차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검거된 용의자만 2000명에 가깝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조항이 애매하다는 수사기관의 핑계가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경찰은 최근 ‘스토킹 TF’까지 구성해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검거한 용의자는 1963명에 달한다. 지난 2013년 312명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 검거인원은 지난해 436명까지 증가했다. 5년 사이 39.7%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5년 동안 4건에 불과한 것이다. 심지어 최근 2년 동안 정식으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자는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이 검거한 스토킹 범죄자 중 대부분은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범칙금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보통 부과된다. 대표적인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는 노상방뇨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등이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범칙금 처분으로 끝난 범죄는 전체의 77.8%에 달하는 1524명으로 집계됐다.

정도가 심해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부분이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다. 아예 청구가 기각되거나 선고유예 등을 통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5년 사이 74명에 달했다.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죄를 너무 가볍게 인식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최근 경찰은 전국 일선 경찰서에 ‘스토킹 대응 TF’를 만들고 집중 관리에 나섰다. 특히 일선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을 한다는 지적에 경찰은 스토킹 유형에 따라 처벌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등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진행하도록 돼있다”며 “피해자가 두려움을 호소하거나 수사관이 추가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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