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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표 금융혁신, 가속페달 밟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회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 발표에 앞서 태스크포스(TF) 관계자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배구조개선·소비자보호 방점
CEO 전횡, 내부에 견제장치
불공정영업행위 제재 근거도
민간TF 통해 혁신과제 제시
실권 쥔 금융위 승인이 변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혁신엔진의 출력을 높이고 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전횡을 내부에서 견제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금리산정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들을 선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에 대한 재감리에서도 기존의 ‘중징계’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이같은 금융혁신을 금융위원회에서 수용할 지 여부가 변수다. 모든 법령규칙 제정ㆍ개정권과 최종 제재권은 모두 금융위에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6월 출범시킨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17일 내놓은 방안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물론 ‘은행법’ 개정, 관련법 감독규정 개정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금융원 관계자는 “이전엔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건이 터져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대책들이 나온 것이라면 이번 TF의 권고안은 내부통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이사회에 내부통제 책임을 분명히 부여했다. CEO를 견제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법을 통해 법제화하고 지위를 높이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혁신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줄곧 강조해 온 부분이다.

윤 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과 부실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이 그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도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 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지배 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금융회사들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근거를 마련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TF는 은행에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고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약관 법적 검토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은행법에는 금리산정 관련 제재 근거가 없다. 보험 민원 상당수는 약관의 법적 하자에서 비롯된다.

민간 TF를 빌어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혁신방안을 내놓은 것이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의 금융철학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얘기하지 못한 부분을 TF를 통해 하게 된 부분도 있다”며 “권고안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에서도 고의 분식회계, 중징계 판단을 유지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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